여당 "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중재안도 냈는데 돌아선 까닭
국민의힘은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2호 거부 법안이 될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 의료인 간 협업 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 카스트 제도법’”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 상실 우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없이도 가능” 등 비판 근거를 조목조목 덧붙였다.
직전 고위당정협의회(지난달 9일) 때만 해도 “중재안을 마련해 설득하겠다”던 국민의힘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건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각 의료 단체와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엔 자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발의 직후부터 직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고, 반대편인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간호법 거부권은 16일 국무회의 때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기류로,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가 실현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거부한 지 한 달여 만에 2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셈이라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숙원 사업이 불발된 간호협회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음주운전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를 목표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도록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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