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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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앞서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의 건의에 따라 8차 추가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8차 신고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뤄지며, 현재까지 희생자 254명, 유족 1만3250명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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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외·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4·3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도내 읍면동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4·3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앞서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의 건의에 따라 8차 추가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8차 신고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뤄지며, 현재까지 희생자 254명, 유족 1만3250명이 신고했다.
도는 제8차 추가신고 접수 종료 이후 7월부터 사실조사를 추진해 하반기부터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4·3희생자는 1만4738명, 유족은 9만4143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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