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 기소유예 61명…검찰, 40여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

김남하 2023. 5.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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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 61명이 40여년 만에 검찰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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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참여자들 직권으로 처분 변경…총 86명으로 늘어
"유죄 판결은 재심 청구 가능하나…기소유예, 명예회복 절차 없는 점 고려"
피의자보상심의회 통해 국가서 보상…15억여원 지급 결정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일주일 앞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당시 수습대책위 활동에 참여했던 김성용 신부가 함께 활동했던 고 명노근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 61명이 40여년 만에 검찰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 4월 농성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모 씨, 1980년 5월 '계엄령을 해제하라'며 시위했던 종업원 유모 씨, 1980년 8월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부착한 대학생 이모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1) 감독도 작년 5월 처분 변경을 받았다. 그는 1980년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뒤늦게 명예가 회복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처분이 변경된 이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총 15억3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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