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심의 앞두고 “재정준칙 도입해야” 촉구

이은주 2023. 5.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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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5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하루 앞두고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5∼16일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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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16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개최

기획재정부가 15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하루 앞두고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5∼16일 이틀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등 구조적 대응을 위한 지출요소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인 제도"라며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재정준칙 입법화를 주목하고 있고 법제화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시 국가채무 이자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준칙 법제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준칙 미도입 시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 전망 수치를 인용해 “미래세대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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