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도 몰랐던 김남국 탈당…내부서도 "꼼수탈당 막아라"

성지원, 황수빈 2023. 5.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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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썼다.

다만 김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강경 대응으로의 태세 전환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억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뉴시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후 2시쯤 탈당계를 접수했다고 한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계가 접수되는 즉시 당원 자격은 소멸한다.

대다수 당 지도부 구성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복수의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국민들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던 진상조사는 제동이 걸렸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당이 조사하기 쉽지 않다. 특히 계좌에 로그인해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데, 탈당한 상태에서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이 대표의 긴급 지시로 진행 중이던 윤리감찰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당규 제18·19조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 핵심관계자는 “당규상 윤리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는 한 ‘징계절차 개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규 제21조는 징계절차 개시 요건 중 하나로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당내에선 “자진 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건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탈당”이라며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까지 당이 나서서 당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김 의원의 반성 없는 모습,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비명계가 김 의원 코인 사건을 고리로 이 대표를 흔들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복당도 불가능하다. 그의 정치 생명은 탈당계 제출로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을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나.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쯤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최측근 김 의원을 감쌀 요량이 아니라면 꼬리자르기로 무마할 게 아니라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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