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사업하게 돈 좀..." 1억 들고 튄 남자 징역 3년

박영국 2023. 5.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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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거액의 돈을 빌리고는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결국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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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거액의 돈을 빌리고는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첫 만남에서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까지 건넸다.


교제 이후에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B씨를 속이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다. 둘이 함께 음식 공장 냉동고와 1t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위장한 행동을 했다.


결국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뒤 잠적했다. 교제하는 사이에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거나 대출받은 돈도 28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미 사기로 3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데다, 피해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했다고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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