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쓰레기서 만든 전기로 온실가스 감축…현지 법까지 바꾼 중소기업
“흙을 덮기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때문에 불이 굉장히 자주 나고 악취도 심했어요. 인근 주민들이 전에는 창문도 못 열었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 놓고 산다고 하더군요.”
김은미 세진지엔이 상무는 1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복토(폐기물 표면을 토사로 덮는 것) 작업 이후 우즈베키스탄 쓰레기 매립지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인 세진지엔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 매립지는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수도권 매립지에 해당한다. 내년에 발전 시설이 완공되면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시간당 16MW(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로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받는 첫 사례
매립가스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 투자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t(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세진지엔이는 2017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발전 사업권을 따내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김 상무는 “정부에서 민간의 전기를 구매한 사례가 없는 데다가 담당 부처도 없다 보니 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렸다”며 “한국의 전력 구매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지난 1월 현지에 지원단을 파견하고,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자체가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국내에서 투자를 받는 것 역시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김 상무는 “간신히 금융권과 만나게 됐지만 ‘탄소배출권이 정말 사업이 되나?’, ‘유엔(UN)이 없어지면 어떡할거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많은 좌절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몽골 등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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