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강기정 광주시장 검찰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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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5일 오전 광주시장과 광주시청 공무원 5명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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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5일 오전 광주시장과 광주시청 공무원 5명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에 개입해 입찰 공정을 부적절하게 저해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광주시 공무원과 제3단체 간의 전화 통화에서 '교육관 재공모에서 공법단체를 떨어뜨릴테니 공모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둬라'는 발언을 전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교육관 위탁 운영을 맡을 민간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공모 심의에 들어갔다.
이후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사죄·용서·화해' 행사를 열면서 일부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었고,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에 이들이 교육관 운영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이어 광주시는 내용을 번복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단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교육관 위탁운영 기관을 재공모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의 내막에 광주시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의식하면서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공모에서 떨어뜨렸다는 것이 부상자회의 주장이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모집'에 개입하면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공무원들도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위법을 저질렀을 것이다"면서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 200여명은 내일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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