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권 사기' 유명 밴드 보컬 父, 2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며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던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에 A씨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사 측에 "아파트 분양 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과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2심 2년6월로 감형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며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던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65)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9~1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었다. 이에 A씨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사 측에 "아파트 분양 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과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있었다. 또 조사 결과,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회사에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