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버스 요금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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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세버스 요금이 신고제로 변경된다.
제주도는 업체별 자율에 맡겨오던 전세버스 운임·요금을 이달 12일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업체 간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요금 기준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내 전세버스의 적정 운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제주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개정해 운임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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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세버스 요금이 신고제로 변경된다.
제주도는 업체별 자율에 맡겨오던 전세버스 운임·요금을 이달 12일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업체 간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요금 기준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요금체계는 기본운임에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별 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도가 설정한 적정 요금을 보면 대형버스(36인승 이상)는 기본운임 14만9685원에 시간당 운임 3만9650원과 ㎞당 운임 1325원이 합쳐지고, 중형버스(30~35인승)는 기본요금 7만2330원에 시간당 운임 2만9860원과 ㎞당 운임 56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루에 8시간 80㎞를 운행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대형버스는 57만2885원, 중형버스는 35만6010원이 된다.
여러 날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일자별 이용에 따른 당일운임을 합쳐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택시나 시내버스와 달리 자율요금제로 운영돼왔다. 때문에 업체간 과도한 저가 가격 경쟁이 빚어지거나, 업체간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도는 도내 전세버스의 적정 운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제주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개정해 운임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적정 요금은 도내 업체의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업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51곳, 이들이 등록한 버스 대수는 총 1771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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