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월 어르신 무임승차 나이조정 등 대중교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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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중교통체제가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시행, 군위 편입 등에 따라 7월부터 일부 바뀐다.
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통합 무임승차' 제도에 사용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16일부터 대구 전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다.
시는 군위의 대구 편입에 따라 7월1일부터 대구와 군위를 잇는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읍,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면 노선 급행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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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중교통체제가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시행, 군위 편입 등에 따라 7월부터 일부 바뀐다. 대구시는 바뀐 체제에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통합 무임승차’ 제도에 사용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16일부터 대구 전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다.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군에서도 새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시는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사업을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무상이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혜택 연령을 해마다 한 살씩 낮춘다.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기존 만 65세 이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적용 연령을 올린다.
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 대상 어르신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통합 무임교통카드가 발급된다.
대상 어르신들은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하며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모두 발급받는 경우 먼저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최초 발급은 무료지만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단된다.
최재원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14일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 초기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혼잡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5월보다는 6월 중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시는 군위의 대구 편입에 따라 7월1일부터 대구와 군위를 잇는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읍,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면 노선 급행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바뀐 노선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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