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 팔아 손님 목숨 앗아간 50대…바가지 들통나 징역 추가

김지혜 2023. 5. 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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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이미지. 중앙포토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7월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명에게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넣어 만든 가짜 양주를 빨리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삥술 판매 혐의와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이 범행으로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이 판사는 "만취한 피해자들의 돈을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앞선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주방장 B(62)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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