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실험' 남산 1∙3호 터널…17일부터 혼잡통행료 다시 낸다
천인성 2023. 5. 14. 12:07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는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서울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한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에게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한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지난달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다음달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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