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도 장애인 연계고용 허용…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임은석 2023. 5.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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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기준 강화
직업역량 제고 위해디지털·맞춤 훈련센터 확대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 신설…맞춤 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허용되던 연계고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이 추진된다. 또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활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기업·공공기관에 허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허용을 추진한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부담금 감면 시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달성 후 도급계약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일반형)의 22.4%가 매출 증대를 위해 참여 중인연계고용을 민간에서 적극 활용토록 절차 간소화와 정보제공 강화도 추진한다.


연계고용 대상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 명부, 매출액 증빙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기업이 표준사업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위드플러스)에 매출액 등 필요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의 자회사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고용법에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금융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산방안 모색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 대기업 참여도 허용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총 867개 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표준사업장 설립 시 가점부여, 지원강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등과의 물품 판매 계약, 홍보를 전담하는 별도 대행기관을 지정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판매 강화도 추진한다.


장애인고용법에 규정된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조항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직무내용 등을 파악해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2024년 열고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0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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