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무회계관리 평가·보고 지침 마련…자문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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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12일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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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은 12일 “기업 경영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상장회사협의회)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인 나온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필수적 사항 선별 및 명료화, 준거기준으로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자문위 첫 회의에서는법규 요구사항을 평가․보고 지침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절차는 서술 방식을 가능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
향후 자문위는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실무 적용이슈 자문,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후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분기 내에 평가․보고지침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잦은 질문사항(FAQ) 중 중요 사항의 지침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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