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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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신고·납부) 연장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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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다.
다만 힌남노 및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포항, 경주, 영주)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신고·납부) 연장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또 ‘지방세법’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 즉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고 신고창구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23개 시군에서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800)나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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