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떡공장 할건데…’ 여성에 8900만원 뜯어낸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업과 이름 등을 속여 연인 관계가 된 여성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이름 등을 속여 연인 관계가 된 여성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건설회사 간부라고 소개했지만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고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근한 후 친분을 쌓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변제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균연봉 ‘1억3900만원’ 카카오>네이버…3년 연속
- ‘영재원 갈등’… 40대母, 상대 아이에 비난 카톡 13번
- ‘50만원 난교파티’ 여고생과 성관계…日교사의 최후
- 300만원 되찾은 관광객, K양심에 놀라 ‘털썩’ [영상]
- 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에 ‘쿵’…두개골 골절된 4세
- ‘목소리 변조 해보다가’…헬륨가스 마신 고등학생 사망
- 서있는 순찰차 ‘쾅’ 만취 운전자…잡고보니 지명수배범
- “김남국 거래 코인 41종, 직접 중개 역할도…‘꾼’ 수준”
- “불 지지고 옥상에 세워”…실형 나온 ‘여중생 잔혹폭행’
- 라덕연 이어 조력자 2명도 구속…주가조작 수사 급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