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원 갈등’… 40대母, 상대 아이에 비난 카톡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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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에서 자신의 딸과 사이가 틀어져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던 사이인 상대 아이에게 '네 엄마한테 전하라'며 부모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혐의를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B군(12)에게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7시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카카오톡을 보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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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엄마 욕을 아들에게 보낸 40대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선고
영재교육원에서 자신의 딸과 사이가 틀어져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던 사이인 상대 아이에게 ‘네 엄마한테 전하라’며 부모를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혐의를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B군(12)에게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부터 7시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카카오톡을 보내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B군과 A씨의 딸은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던 중 과제물 제출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A씨는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고, 이에 B군 어머니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말종 짓 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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