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노선영에 일부 승소 확정…평창 왕따 주행 소송, 2년 반 만에 결론

윤승재 2023. 5.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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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및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름은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 및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다. 2심은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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