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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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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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6·1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해 지지연설
다음날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참석…기념 촬영 하기도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에는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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