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이 억대…호주, 러 대사관 교통위반 과태료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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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1억2000만원.'
호주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이 미납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 고민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호주판이 호주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관들은 2007년부터 과속과 주차 위반 등으로 약 9만달러(약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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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면책 특권 때문에 처벌 근거 없어
'15년간 1억2000만원.'
호주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이 미납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로 고민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호주판이 호주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관들은 2007년부터 과속과 주차 위반 등으로 약 9만달러(약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등 대사관 직원은 주재국에서 외교적 면책 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
가디언은 “호주 당국에서 벌점 부과나 면허 정지, 등록 이전 제한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나, 타국 외교관에게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당국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이언 매콘빌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 국장은 “지난해 말 알렉세이 파블롭스키 러시아 대사에게 벌금을 내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구체적인 위반 건수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콘빌 국장은 당시 서한에서 “호주 사회에서 도로 안전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며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은 호주 법규를 존중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매콘빌 국장은 “러시아 외에 미국, 중국, 영국, 네팔, 이스라엘 등 20여개국 대사관에도 운전 규정 준수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러시아가 과태료를 미납하는 것처럼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호주 수도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정부 대변인은 가디언에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고, 미납 과태료 회수를 위해 외교통상부와도 긴밀히 연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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