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김남국과 발의 '게임머니법' 로비 의혹에…"명백한 허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수십억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게임업계 입법 로비 결과물이라는 보도에 대해 “억측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를) 바로잡는다”며 “김 의원의 법안 공동발의를 ‘입법 로비’ 의혹까지 몰아가는 것은 억측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당초 수십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김 의원은 이후 다른 P2E(Play to Earn·게임해서 돈을 버는 방식) 게임 코인들도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게임 업계의 국회 로비설까지 나왔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법 32조 1항 7호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규정에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등의 게임 코인 역시 가상화폐로 간주됨에 따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한 일명 ‘가챠 확률공개법’”이라며 “가상화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P2E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 보도처럼 할 거였으면 32조 1항 7호를 삭제해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P2E를) 합법화했을 것이지, 에둘러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의 해석은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단어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P2E를 위한 것이라 한다”며 “게임산업진흥법상 ‘가상화폐’라는 표현은 2007년부터 같은 법에 있었다. 비트코인보다 먼저 만들어진 단어가 ‘코인 로비’ 결과물이라는 건 명백히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의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잘못된 기사가 쓰이고 확대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 의원의 공동발의를 ‘입법 로비’ 의혹까지 몰아가는 것은 억측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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