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스피드스케이팅 대표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확정

황인욱 2023. 5. 13.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따돌림 논란과 관련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2년 반 만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법정 분쟁 마무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인 2018년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하는 한국 노선영(오른쪽), 김보름이 이야기를 하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따돌림 논란과 관련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2년 반 만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2년 2월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