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 6. 1. 0시부터 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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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6월 1일 0시부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고, 이후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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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6월 1일 0시부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고, 이후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이는 1회 평균 탑승 거리(5.4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15.6% 인상된 셈이다.
또한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고, 이후 거리 요금은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1회 평균 탑승 거리(26.65㎞) 기준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됐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자정∼새벽 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저녁 11시∼새벽 4시로 하되, 자정∼새벽 2시 구간은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지난 1월 13일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한국경제 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2023.3.), 교통혁신위원회 심의(2023.5.4.)와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2023.5.12.)을 거쳐 조정됐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해 이와 같이 결정됐다.
지난해부터 시의회·업계·노조·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와 발전방안을 논의해 온 부산시는, ‘택시업계 위기 극복 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상목 부산대 교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위축과 시민부담 가중 우려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저녁 11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인데 반해 우리 시는 2㎞를 그대로를 유지해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했고, 심야시간대 할증요율 차등 적용으로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금 인상 수입 증가분은 열악한 운수종사자 임금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확약서 징수 등의 이행방안 또한 마련 중이다.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 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해 이용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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