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안 나타난 59억…로또 1등 당첨금 국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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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 1등 당첨금 약 59억원이 조만간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같은 달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제101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중 1명은 지급 기한 만료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첨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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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개시일에서 1년이 당첨금 소멸 시효
수령 안 하면 복권기금에 귀속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로또 1등 당첨금 약 59억원이 조만간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같은 달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한 두 당첨자의 당첨 번호는 각각 15, 26, 28, 34, 41, 42와 12, 18, 22, 23, 30, 34이며, 당첨금은 22억6066만671원, 35억1768만4822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이들이 각각 5월 22일, 5월 29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제1017회차에는 2등 당첨금 역시 아직 미수령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한 당첨자로 당첨금액은 총 5862만8081원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 중에는 이날 기준으로 지급 만료일이 3일도 남지 않은 이들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이다. 해당 회차의 2등 당첨금은 3988만3734원으로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당첨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하루가 남은 셈이다.
로또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소멸 시효가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고액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제101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중 1명은 지급 기한 만료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첨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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