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교파티서 여고생과 성관계한 고교 교사 "코로나 스트레스 탓"
현예슬 2023. 5. 13. 14:57
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가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징계 면직 처분됐다.
11일 요미우리신문,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성 교사 A씨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하고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아동 성 매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 3월 20일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18세 미만인 것은 몰랐다.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며 "향후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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