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필요"…간호사 98%'동의'

이관주 2023. 5.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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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간호사 대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단체행동 의견조사에 전날 오후 8시까지 7만523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8.4%(7만4035명)는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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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설문 중간집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간호사 대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1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단체행동 의견조사에 전날 오후 8시까지 7만5239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8.4%(7만4035명)는 간호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61.5%(4만6272명)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8.1%(5만8762명)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4일까지 이뤄지며 최종 결과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간협은 총파업 등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문이 단체행동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협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체 추산 10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단식 중임에도 현장을 찾은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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