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김남국과 발의한 '게임머니법'이 로비 결과물? 허위 사실"

고수정 2023. 5.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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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이른바 '게임머니법'을 발의한 게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 결과물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억측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것이 입법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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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게임 내 사용하는 가상화폐' 조항 신설 내용
"법상 '가상화폐' 표현 비트코인보다 먼저 만들어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위한 것…왜곡된 해석 유감"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독도를 방문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이른바 '게임머니법'을 발의한 게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 결과물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억측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한 것이 입법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대로라면 게임 코인이 가상화폐로 간주돼 그 가치가 높아지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중견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 위믹스를 지난해 1~2월 최소 80여만개(60억원 추정)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다른 P2E(Play to Earn·게임해서 돈을 버는 방식) 게임 코인들도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게임 업계의 '국회 로비설'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한 일명 '가챠 확률공개법'"이라며 "현재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P2E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챠 확률공개를 의무화하고 특히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표를 검색도 할 수 없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올리는 기만행위를 차단해달라던 게이머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었다"면서 "언론 보도처럼 P2E를 할 거였으면 아래 동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해 게임머니를 현금화할수 있도록 합법화했을 것이지 에둘러 표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최초보도한 언론의 해석은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것이다.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P2E를 위한 것이라 한다"며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가상화폐'라는 표현은 2007년부터 동법에 있었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2009년 1월 이전부터 쓰던 단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만들어진 단어가 코인로비의 결과물이라는 건 명백히 논리적 모순"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한 것임이 쉽게 확인됨에도, 전문가의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잘못된 기사가 쓰이고 확대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의 확률형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법 공동발의를 입법 로비의혹까지 몰아가는 것은 억측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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