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단물만 빼먹은 지식산업센터 675곳 적발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5.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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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산업센터 부정 사용한
입주사 675곳, 사례 912건에 대해
감면해줬던 지방세 65억원 추징

# A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2개 호실을 취득했다. 당초 제조업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A씨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1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매각해버렸다. 경기도는 A씨에게 취득세 등 3500만원을 추징했다.

# B법인은 광명시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1월 본점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2022년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취득세 등 4600만원을 추징했다.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로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업체 675곳에서 부정 사례 912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지방세 65억원가량을 추징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4월 수원 등 25개 시·군 내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255개 업체(개인·법인)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항목은 유형별로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 사용 718건(49억5000만원) ▲미사용 119건(9억3800만원) ▲매각 75건(6억1500만원) 순이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그간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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