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택시요금 인상…6월부터 기본요금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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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부산시도 요금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거리 2km를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 배경으로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에 따른 수입 감소 같은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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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수도권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부산시도 요금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거리 2km를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 이후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1회 평균 탑승 거리(5.4km)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요금과 비교해 15.6% 인상되는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모범·대형택시는 3km까지 기본요금이 6천원에서 7천500원으로 1천500원 오른다. 이후 거리 요금은 141m당 200원에서 140m당 2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당 200원에서 33초당 200원으로 바뀐다. 회 평균 탑승 거리(26.65k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현행 0시∼다음 날 오전 4시 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로 한다. 0시∼오전 2시에 30%, 나머지 시간대에선 20%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천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km인데 반해 부산은 2km를 유지, 시민 부담 최소화에 위해 노력했다"면서 "심야시간대 할증요율을 차등 적용해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 배경으로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에 따른 수입 감소 같은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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