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롭이 불법로비 의혹? 황당"...반박 내놓은 김남국 의원

윤근혁 2023. 5. 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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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코인을 무상지급 받는 '에어드롭' 관련, 일부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면서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오마이뉴스> 에 "원래 에어드롭은 특정 보유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가상화폐 소유비율에 비례해 공통적으로 뿌려주는 코인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꽂아주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일부에서 제기하는 로비 의혹이 사실이 되려면 김 의원만 불법 로비 코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에어드롭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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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 놓고 벌어진 논란에 직접 해명... '상임위 시간 코인 거래 의혹' 해명은 빠져

[윤근혁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 김남국, 질문세례 받으며 퇴근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코인을 무상지급 받는 '에어드롭' 관련, 일부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면서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면서 '에어드롭' 의혹에 대해 다음처럼 적었다.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입니다. 가상화폐 트랜잭션(가상화폐 거래 원장)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옵니다."

이번 에어드롭은 '가상화폐 예치'라는 보유 조건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지, 자신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란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김 의원이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코인 소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 코인을 받아 로비성 코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오마이뉴스>에 "원래 에어드롭은 특정 보유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가상화폐 소유비율에 비례해 공통적으로 뿌려주는 코인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꽂아주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일부에서 제기하는 로비 의혹이 사실이 되려면 김 의원만 불법 로비 코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에어드롭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가상화폐는 일반 예금거래와 달리 일반 거래자도 거래 원장인 트랜잭션을 통해 특정인의 코인 거래 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임위 시간 코인 거래 의혹' 해명은 빠져...예약거래 가능성도

하지만 이 글에서 김 의원은 최근 의혹이 제기된 국회 상임위 개최 시간 코인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명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의 전화 확인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김 의원이 일부 언론보도대로 상임위 시간에 거래를 직접 했을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 관행상 특정조건이 되면 자동거래가 되는 예약거래시스템을 활용했을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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