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욕하며 몸싸움…흉기 휘두른 아버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과 싸우다 흉기로 아들을 수차례 찌른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0대 아들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싸우다 흉기로 아들을 수차례 찌른 6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0대 아들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전날 제부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욕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집에 먼저 귀가했고, 사건 당일 새벽 집에 도착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화를 내며 깨웠다.
두 사람은 말다툼과 몸싸움을 했고 B씨는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B씨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이 모습을 목격한 A씨 아내와 딸이 범행을 말린 끝에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다만 A씨는 왼쪽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졸랐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실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자상을 입혔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에 ‘쿵’…두개골 골절된 4세
- ‘목소리 변조 해보다가’…헬륨가스 마신 고등학생 사망
- 서있는 순찰차 ‘쾅’ 만취 운전자…잡고보니 지명수배범
- “김남국 거래 코인 41종, 직접 중개 역할도…‘꾼’ 수준”
- “불 지지고 옥상에 세워”…실형 나온 ‘여중생 잔혹폭행’
- 라덕연 이어 조력자 2명도 구속…주가조작 수사 급물살
-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 사죄’에…국민 67% “잘했다”
- ‘추미애 불륜설’ 퍼뜨린 박근혜 제부…신동욱 ‘징역형’
- ‘박원순 다큐’ 때린 류호정 “집단린치…인간이 됐으면”
- “축의금 100만원 한 친구, 돌려주고 싶어요” [사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