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곧 국고 귀속되는데…나타나지 않는 로또 1등 주인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약 59억원이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1년 안에 당첨금을 찾아가야 하는데,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이날 기준으로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 복권의 당첨 금액은 각각 22억 6066만 671원, 35억 1768만 4822원이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각각 오는 22일, 29일이며, 당첨 번호는 각각 15, 26, 28, 34, 41, 42와 12, 18, 22, 23, 30, 34이다. 두 당첨자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이들 당첨자가 각각 5월 22일, 5월 29일까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제1017회차에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역시 서울에서 로또복권을 구입, 총 5862만 8081원에 당첨된 이 당첨자는 13일 기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들보다 지급 기한이 더 임박해 있는데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들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자 2명인데, 오는 15일이 지급기한 만료일이다. 지급기한 만료일이 불과 3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각각 3988만 3734원에 당첨됐는데, 5월 15일이 지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고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13일 기준 이달 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59억 1674만 842원이다.
아울러 지급 만기가 2개월 이내로 다가온 미수령 고액 당첨금 건수가 이날 기준으로 10건이나 된다. 이들의 당첨금 총합은 62억 3355만 8165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이번 사례 말고도 적지 않다. 제일 흔한 당첨금 미수령 사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서랍, 지갑 등에 넣어두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다.
앞서 지난 제998회차 로또복권의 한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월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당첨금 20억 7649만 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제1012회차의 경우엔 당첨자가 총 13명 나왔는데, 이 중 12명은 일찍이 당첨금을 찾아갔지만 1명이 지급기한이 임박한 시점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바 있다. 총 당첨금은 18억 6194원이었다. 이 당첨자의 경우에는 지급기한 만료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첨금을 가까스로 찾아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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