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교파티' 가서 여고생과 성관계한 日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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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여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립 덴파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교사 A씨가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5만엔(약 49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해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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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난교 파티에 참여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교사가 면직 처분됐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립 덴파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7세 남교사 A씨가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5만엔(약 49만원)을 지불하고 참석해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SNS를 통해 ‘난교 파티’ 모임에 회원으로 몰래 가입해 당 4만~5만엔(39만~49만원)을 주최 측에 지불하고 참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물의를 일으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사죄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3월20일 교토지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징계 면직 처분을 발표하고 머리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고생과의 '난교 파티'를 주선한 일본인 남성(46)이 아동 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38~59세의 남성 4명에게 여고생(17)을 매춘 상대로 소개한 혐의다.
이 알선업자는 난교를 위한 그룹을 주도하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참가자를 모집했다. 주로 교토 시내의 호텔 등에서 정기적으로 난교 파티를 개최했으며, 남성 고객은 총 100여명이 등록돼 있었다. 여고생은 보수로 수 만엔(수십만원)을 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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