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마구 휘둘렀는데 살인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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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해를 시도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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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는 유죄로 실형 선고
환청을 듣고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살해를 시도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 내 B씨의 방에서 살려달라는 여성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B씨의 방을 수색했지만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뒤에도 계속 환청을 들은 A씨는 결국 같은 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늑골 부위를 다쳤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게 원한을 품거나 살해를 시도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칼을 마구 휘둘렀을 뿐 가슴을 정확히 겨냥해서 찌른 게 아니라는 점이 근거였다.
또 B씨의 상처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경미했고, A씨가 지속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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