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 결과 바로 안 알려주면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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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즉각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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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까지
기존 법에 처벌 규정 추가
불합격자에게 사유 피드백도 권고 사항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에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즉각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는 구인자의 ‘채용결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채용절차법에도 이런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벌칙 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특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합격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채용절차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의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인자가 불합격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데 이어 세부 수정을 거쳐 내주 중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 명칭도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업의 이른바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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