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 정무위 통과...향후 쟁점은 ‘형평성’ [국회 방청석]
충전금 절반 이상 은행 예치 의무
스타벅스 등 직영점은 규제 ‘사각’
최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객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와 소액후불결제의 제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선불업자들은 고객의 충전금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하거나 예치해야 한다.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 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선불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업무 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 또 선불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개 이상 업종에서 쓰여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선불지급수단에 지류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가맹점 기준 개수를 기존 10개보다 줄이기로 했다.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에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스타벅스처럼 여러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는 ‘자가형 상품권’으로 분류돼 전금법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형태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영세 프랜차이즈가 대기업보다 더 촘촘한 규제를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전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과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계약 부채 항목 가운데 선불충전금을 의미하는 선수금은 약 2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선수금(2503억원)보다 약 19%(48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보증보험’의 100% 전액보증 가입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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