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북확성기 비리' 관련자, 국가에 배상할 책임까진 없다"

김형민 2023. 5.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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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로 유죄를 확정받은 관련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과 브로커·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이들의 비리로 가청거리가 10㎞에 미달하는 불량 확성기를 납품받았다며 총 2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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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로 유죄를 확정받은 관련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과 브로커·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5∼2016년 브로커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입수, 인터엠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66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고 브로커와 일부 군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국가는 이들의 비리로 가청거리가 10㎞에 미달하는 불량 확성기를 납품받았다며 총 21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 방해로 부당하게 높은 계약 금액이 책정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10㎞ 가청거리를 만족하는 확성기를 납품할 의무가 인터엠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확성기가 통상의 작전 환경에 비춰 충분한 음향과 음량을 구현하고 있다면 가청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들의 입찰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라고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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