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고에 운전자 절반 "민식이법만으로는 부족"

박근아 2023. 5. 13. 0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 절반가량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운전자 절반가량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지만,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이어져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한편, 대부분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93%는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가 30km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8%는 스쿨존에서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하지만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악사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관련 법 정비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