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에어드랍' 코인, 뇌물 혹은 이벤트?... 위메이드는 투자자에 피소

윤상언 2023. 5.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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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에어드롭(air drop)으로 암호화폐를 지급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12일 알려지자, 코인 업계의 마케팅 방식인 ‘에어드롭’이 로비 목적으로 활용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 의원이 올해 초 투자했던 암호화폐 ‘위믹스’의 투자자 일부는 이날 위믹스 발행업체인 위메이드를 사기·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사가 홍보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일정량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사다. 김 의원이 어떤 암호화폐를 에어드롭 방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2일 위메이드에 ‘김 의원에게 에어드롭으로 위믹스를 지급한 적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회사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중앙일보에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게임학회는 ‘P2E(Play to Earn·게임해서 돈 버는 방식)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보유 여부나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관한다. 암호화폐 발행업체가 거래소 상장 시 일정 물량을 거래소에 맡기고, 거래소가 추첨을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에어드롭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말 위메이드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에어드롭을 진행했는데, 1등 당첨자에게 1000개의 위믹스를 지급했고 2등 당첨자부터는 수십 개 수준이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를 대량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갸웃한다. 일반적인 에어드롭은 1인당 지급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에어드롭은 주식 앱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식 1주를 무료 증정하는 행사와 유사하다”며 “에어드롭으로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또 다른 게임업체 마브렉스(넷마블의 자회사)의암호화폐 ‘MBX’를 주요 거래소 상장 전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마브렉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장 관련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논란이 되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암호화폐를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전날(11일) 위메이드와 이 회사 장현국 대표를 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고소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설명자료를 통해 “메이드측은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위믹스는 4개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처리되었다가, 2개월 만에 코인원에 재상장됐다. 상장폐지 이유는 ‘유통량 위반과 잘못된 정보 제공’이었고, 이중 코인원은 “위믹스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 해소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2월 위믹스를 다시 상장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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