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지고 옥상에 세워”…실형 나온 ‘여중생 잔혹폭행’

권남영 2023. 5. 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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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집단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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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중상 집단폭행 당시 피해자의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집단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C양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재판부는 “A양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며 “범행 주요 부분을 직접 실행했고 최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여중상 집단폭행. SBS 보도화면 캡처


A양 등은 2021년 2월 A양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를 울산의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도록 한 뒤 떨어뜨릴 듯 위협한 사실도 드러났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 간 소년원에 가게 됐고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며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 구속했다.

울산 여중상 집단폭행 당시 피해자의 진술. SBS 보도화면 캡처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 딸이 당한 것보다 너무 약한 형이 나온 것 같다”며 “(딸은) 지난해 12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학교생활도 지금도 온전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은 자세한 혐의 내용 등을 파악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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