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퍼뜨린 박근혜 제부 신동욱에 ‘징역형’

권남영 2023. 5. 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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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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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재판에서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홍 판사는 “신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씨와 재혼했으며 2014년에는 공화당을 창당했다. 이후 2020년에 신 전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당도 자진해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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