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3세 대관식 집전한 대주교, 과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형
찰스 3세 대관식을 집전한 캔터베리 대주교가 대관식 나흘 후 과속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지는 12일(현지시간) 영국 국교회 최고위 성직자인 저스틴 웰비(67) 캔터베리 대주교가 과속으로 벌점 3점에 총 510파운드(85만원) 납부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벌금 300파운드에 피해자 부담금 120파운드, 법적 비용 90파운드가 더해졌다.
이 결정은 대관식 나흘 후인 10일 치안법원 비공개 심리에서 이뤄졌다. 그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었다.
웰비 대주교는 지난해 10월 2일 런던 템스 강 주변 도로에서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
그는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몰고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32.2㎞)인 구간을 시속 25마일(40.2㎞)로 달려 램버스 팰리스 관저로 가던 중이었다.
이 지역은 과속 단속이 엄격하며, 20마일 제한 속도는 3년 전에 도입됐다.
웰비 대주교 측 대변인은 과속 사실은 인정했지만 과태료를 내기 위해 세 차례나 노력했는데 행정 오류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입장이다.
대변인은 "과태료를 내려고 했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웰비 대주교는 지난 6일 '섬기는 소명'을 주제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을 집전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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