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은 30대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 지명수배범

정혜정 2023. 5. 13. 0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차를 몰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차량 안전조치를 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고 A씨만 경상을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8%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