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국이 형 재산 10억…코인 투자했대" 2년전 당내 소문 파다

김지혜 2023. 5.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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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로 거액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자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JTBC는 2021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휴식 시간에 민주당 의원들끼리 재산에 관해 나눈 대화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돌고 있던 카메라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저 이 정장 OOO에서 17만8000원 주고 샀는데"라면서 "남국이 형이 최고다. 저는 1억 모았지만 남국이 형은 10억 넘는 재산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찍혔다. 다른 의원이 '주식으로?'라고 묻자 장 의원은 "아니 비트코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JTBC에 "당시 각자 재산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 이야기 하던 것"이라며 "김 의원이 실제로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 보좌진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가상화폐 지갑에 돈이 많은데도 해킹을 당해 푸념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고 JTBC는 전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알고도 당 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이날 제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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