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문건 가져갔다" 시인…특검 수사 영향줄까

최유리 2023. 5. 12.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대선에 재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 백악관 기밀 문건을 고의로 가져갔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백악관 기밀문건 유출 의혹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그 문건들을 가지고 갔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언급들은 그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맡은 잭 스미스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재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 백악관 기밀 문건을 고의로 가져갔다고 시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백악관 기밀문건 유출 의혹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그 문건들을 가지고 갔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상 대통령 기록물은 퇴임 시 국가기록원에 자동 귀속되지만 '개인 기록물'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지고 나간 모든 문건이 '자동으로' 기밀 해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한 대상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정부'인 만큼 대통령이 아무 자료나 '개인 기록물'로 지정해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반출한 대량의 백악관 문건 중에는 1급 비밀(Top Secret)과 2급 비밀(Secret), 3급 비밀(Confidential) 등으로 표기된 문서가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언급들은 그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맡은 잭 스미스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특검팀은 최근 수개월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다른 이에게 보여준 일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정보가 담긴 지도를 측근이나 방문객 등에게 보여줬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