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지 금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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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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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평통사는 한미 정상회담 무렵인 지난해 5월12일 오후 12시30분∼8시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일대에서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겠다고 전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튿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항과 12조를 근거로 이 단체에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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