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 맹견 향해 쏜 총, 전직 미군 맞춘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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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전직 주한미군을 맞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견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다.
검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A씨가 인근 시민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총을 발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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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달아나는 개를 잡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가 지나가던 전직 주한미군을 맞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한 노상에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견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다. 하지만 총탄은 B씨의 얼굴 부위에 맞았다.
검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A씨가 인근 시민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총을 발사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주변에 있던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맞은 상태였다.
길 건너편에선 시민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긴급피난은 본인, 혹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긴급피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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