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부양 父 만취 상태서 살해한 50대 2심서 감형

김승연 2023. 5.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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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30여년 간 부양한 아버지를 만취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 B씨(당시 85세)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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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자신이 30여년 간 부양한 아버지를 만취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12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 B씨(당시 85세)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형제의 도움 없이 홀로 30여년간 B씨를 부양해왔다. A씨는 올해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B씨에게 통원 치료를 권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누적된 불만이 한순간에 터지며 폭력을 저질렀고 급기야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부친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령인 B씨가 과거 수술 병력으로 인해 정기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를 감안할 때 수십 년간 함께 산 피고인의 폭력에 따른 사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소한 자극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습성 탓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존속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친과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부친의 병원 문제로 다투던 중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범행 후 술에서 깨어난 다음 지인에게 알리고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다”며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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