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인력이 함께해야 할 특수교육 지원, 그런데...

박성식 2023. 5.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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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확충이 아닌 '쥐어짜는 대상'이 된 장애인 교육복지 인력

[박성식 기자]

어떤 사회적 요인이 작용할 걸까? 장애학생, 즉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5만8362명에서 2018년엔 9만780명으로 늘었고, 2022년엔 또 10만3695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취학을 미룬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한 공간과 인력, 재정 등 특수교육의 사회적 기반이 과제로 떠올랐다.

죄인도 아닌데 무릎까지 꿇어가며 특수학교 신설을 호소했던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눈물도 상기된다. 나아지고 있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더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분류해 시혜와 동정을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국가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달리 말하면 결국은 비용 부담을 늘려 배려해야 하는 비생산적이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더 달라져야 한다. 시력 저하로 안경을 끼고 노년에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장애는 사람살이에 당연한 현상이고, 자연스럽고 동등한 시민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시민을 위해 학교를 짓고 인력을 배치하며 대중교통을 갖추는 게 왜 추가 부담이고, 왜 곁불 쬐듯 눈치를 봐야 하는가 말이다.
  
▲ 특수학급 모습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수업 받는 교실의 모습
ⓒ 박성식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를 바라보는 시선도 문제다.

당연한 기본 인력으로 대우하기보다는 교육 외 '주변부 존재'로 여기는 게 교육청 등 교육계의 시선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다 할 인력정책은 보이지 않고 문제점은 방치된다.

반면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가구 내 장애인에 대해 향후 보육·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증원'을 선택한 응답이 12.4%로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 확대(20.8%)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19.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 현장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정책은 없고, 개별 학교 내부의 갈등만 누적되는 상황이다. 최근 사례로는 2022년 8월 대구 인지유치원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 강도를 둘러싼 갈등이 해고로 번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특수교육지도사(특수교육실무원)의 강도 높은 노동조건이 발단이었다.

대구교육청은 노동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유치원으로 전보 발령을 내고, 해고자들은 기존 학교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강도에 내몰리며 신체적 고충까지 겪어야 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건의 변동이 생길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명시할 의무가 있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이나 전보 처분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노동조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노동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전보해 높은 노동강도로 내몰았다.

자기 자식을 하루 종일 돌보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매우 어린 장애아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우며 온종일 돌보라는 것은 아무나 감당할 일이 아니다. 인지유치원은 특수교육활동에 특화된 특수학교도 아니고, 비장애유아와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터라 더욱 세심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에서 오전과 오후 종일 안정적 휴게시간도 없이 일하라고 하니 업무 갈등이 발생했고,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과 휴게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사측은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내렸다. 해고는 과한 처사였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해고로 징계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였고, 성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경징계를 내렸다. 과거 사례를 종합해 보면, 이번 해고는 부당하고 이례적인 처분임이 명백하다.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보다 학교 위계와 권위를 우선하는 교육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지난 4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 대구교육청에 부당해고 호소하는 특수교육실무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대구교육청에 복직을 촉구하는 인지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1인 시위 모습
ⓒ 박성식
 
2022년 기준으로 교사가 아닌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전국에 8948명이다. 2022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0만3695명이니, 비정규직 1명 당 11.5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니 노동자 개인도 학교도 벅차지 않을 수 없다.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자리는 항상 아이들 곁이다. 수학여행을 가면 따라가 24시간 돌보며 동숙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이들의 학습, 교내외 활동, 등하교, 급식, 용변 처리는 기본이고, 아이의 감정과 건강, 교우관계까지, 그야말로 교사보다 더 아이와 밀착돼 있다.

이러한 지원을 하는 장애아동 교육복지는 특수교육실무사를 쥐어짜는 방식으론 안정될 수 없다. 보다 많은 인력과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수교육활동 지원은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 몸과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 핵심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교육복지 행정이 돼야 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가치는 충분한 인력과 재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꼭 특수교육이 아니더라도 방과후과정은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교육복지 체계로서 확립해야 한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만한 약자들을 밀어 넣는 방식의 교육복지는 희생과 갈등만 키운다.

저평가된 여성노동, 저평가된 교육공무직, 이들은 소모품이나 도구가 아니다. 나아가 해고는 경영과 교육행정의 방식이어선 안 된다. 성추행 같은 범죄처럼 예외적인 경우, 누구나 납득할 공익 침해와 회사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선택하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어야 한다. 권위와 위계를 위해,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하는 해고, 그게 바로 '살인'이다.
 
▲ 장애인 교육복지 개선 촉구 기자회견 모습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인력 확충 등 장애인 교육복지 개선을 촉구하는 특수교육실무사
ⓒ 박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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